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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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윤석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안 막았다’ 주장, 믿기 어려워”
헌재가 이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는 “곽종근 및 김현태(당시 특전사 707특임단장)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곽종근은 2024년 12월9일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탄핵심판) 6차 변론 때까지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린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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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지시도…“윤석열 의사와 무관치 않아”
헌재는 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김용현은 계엄 선포 직후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각 정당 활동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2024년 12월3일 첫 번째 통화에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계엄 선포 직후 재차 전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홍장원에게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용건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썼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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