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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집어내라, 싹 다 잡아들여’ 지시 안했다 주장에···헌재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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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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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윤석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안 막았다’ 주장, 믿기 어려워”


헌재가 이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는 “곽종근 및 김현태(당시 특전사 707특임단장)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진우는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로 가라는 지시만 받아서 (자신의) 본래 임무인 핵심시설의 외곽을 경계하고자 했다고 한다”며 “피청구인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진우가 갑자기 조성현(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고도 썼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곽종근은 2024년 12월9일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탄핵심판) 6차 변론 때까지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은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용현에게는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면서 “조지호(당시 경찰청장), 김봉식(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말한 점, 그 자리에서 김용현이 그림을 그려가며 어느 곳에 경력(경찰 병력)을 배치할지 설명하는 것을 봤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린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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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지시도…“윤석열 의사와 무관치 않아”


헌재는 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김용현은 계엄 선포 직후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각 정당 활동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연락해 방첩사와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변론에서 계엄 선포 당일 홍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단순한 업무 격려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2024년 12월3일 첫 번째 통화에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계엄 선포 직후 재차 전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홍장원에게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용건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썼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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