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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변경 아냐…허용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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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전재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 때는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소추 사유에 구성했다가 변론준비 과정에서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해 주장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형사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했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의결서에 기재했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국회는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했을 뿐이므로 소추 사유의 철회 또는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법규정에 근거해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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