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갑호비상서 을호비상으로 완화
탄핵 찬반 단체 충돌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주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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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에 내렸던 갑호비상을 18시간 만에 해제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이날 0시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발령한 갑호비상 근무를 오후 6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가 동원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에서 을호비상으로 조정해 비상근무를 유지한다. 을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 혼란이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지휘관·참모는 지휘 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소속 경찰관의 연가는 중지되며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우발상황을 대비해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을 동원했다. 서울의 경우 기동대 210개 부대 1만4000명을 배치했다. 헌재 인근에는 110개 부대 7000여명,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30개 부대 2000여명, 여의도 국회 인근에는 20개 부대 1300여명을 배치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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