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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금)

베트남, 한국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15.67%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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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미국 오클랜드항에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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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 일부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해당 관세를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무역부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도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일부가 덤핑 판매돼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현지 업계가 주장하자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베트남은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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