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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나경원 "비통함 넘어 비장함 다질 때…미래 위해 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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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파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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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참담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4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며 "이재명 민주당 일당독재 의회파탄으로 무너지는 적법절차, 의회민주주의,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까지 꺾을 수도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무기력한 패배주의 속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가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장악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되고, 그들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거침없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무장해야 한다"며 "우선 우리 당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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