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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지급하라"…배상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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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달 2주 내 상고장 제출 안 해 확정

安, 징역 3년6월 확정…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여주=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2022.08.04.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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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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