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 2주 내 상고장 제출 안 해 확정
安, 징역 3년6월 확정…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여주=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2022.08.04. jtk@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