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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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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뉴스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이 이끄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2025.04.04 kboyu@newspim.com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의 기록물이 적시에 관리되고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이관추진단을 발족하고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반, 42명으로 구성된다.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 기관 및 자문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탄핵 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

    기록관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정리하며, 이관 과정에서 무단 손상이나 은닉, 멸실 또는 반출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협력해 인력과 물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각 기록물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할 예정이다. 이어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서고에 입고하면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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