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대선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령 등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4 photo@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화 통화를 통해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면서 "현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강조했다.
한 대행은 통화 이후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차기 대선일 지정의 경우 오는 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하기에, 대선일 지정 마지노선은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한다.
sheep@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