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추가 기소
警,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중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지난 2월 6일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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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사진)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이미 기소된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이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함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없어져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해진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러 의혹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첫 번째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달 3일 전후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이 확인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새롭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총 3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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