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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변호사·법학자 단체 "헌재 결정 환영…존중해야" 성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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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주주의 성숙 계기 되길"…민변·서울변회도 "승복해야"

대한법학교수회·헌법학자회의 "헌재 결정 높이 평가"

연합뉴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서울=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변호사와 법학자 단체는 헌재 결정을 반기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당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은 즉각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주권자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국민 모두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조속히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서를 내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국민은 환영한다"며 "헌재의 판단은 명확하게 표명됐으며, 장기간의 평의를 통해 그 결정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됐다"고 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에서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 위배를 구성해 탄핵사유를 충족한다고 명쾌하게 선언했고, 헌법수호의무는 물론 국민 신임을 배반했음을 인정해 파면을 충분히 정당화함을 논증했다"고 평했다.

juhong@yna.co.kr,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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