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2025.04.04 sinnews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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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 사유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명단에 포함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1월 19일 경기도청과 양주시청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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