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효력…주문 읽는 '즉시' 발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참석해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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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21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어가던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오른쪽 윗편을 바라본다. 다시 오른편 아래쪽을 바라본 문 대행은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고 말하고 다시 정면을 주시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고요하던 헌재 대심판정 방청석에서도 환호성이 터졌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선고 직전 위아래를 바라본 뒤 시각 '오전 11시 22분'을 언급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행이 20분 정도 읽은 결정문 말미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문 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말하며 전 국민이 가장 집중하던 순간, 시각을 확인했다.
문 대행이 위아래를 연이어 바라보며 정확한 시각을 확인한 이유는 탄핵심판 사건은 '주문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다.
선고를 마친 문 대행은 잠시 뒤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심판정을 나섰다. 재판관 8명이 모두 퇴정하자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악수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2·3 비상계엄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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