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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경 투입해 국회 봉쇄”...문 부수고 끄집어내라라는 尹지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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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결정문 분석

5개 쟁점 모두 ‘위헌·위법’
포고령·국회봉쇄 시도 위헌
국무회의 절차 제대로 안지켜
“문 부수고 인원 끄집어내라”
尹지시, 국군통수의무 위반
부정선거 의혹은 인정 안해
“계엄 정당화할 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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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읽은 시간은 4일 오전 11시 22분. 당초 법조계에서는 쟁점별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선고가 1시간 내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선고는 22분 만에 마무리됐다.

특히 헌법재판관 8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5가지 쟁점 모두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탄핵소추 사유별 헌법·법률 위반 여부, 이들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지 등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을 순서대로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지목된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법성 등이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부터 낭독했다. 헌재는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중대한 위기 상황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을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이 같은 최후 수단에 기댈 정도로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을 두고는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안이 집행되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며 중대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국무회의와 국회 통고 부재 등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점은 인정되지만 의견 개진의 기회가 없었던 만큼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요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국회 봉쇄 시도를 위해 군경을 투입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포고령으로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행위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당초 해당 의혹은 ‘의원’에서 ‘요원’ ‘인원’ 등으로 번지며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헌재가 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국회가 실제로 봉쇄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과 6차례 통화한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 일부는 담장을 넘어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역시 위헌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서버 점검 차원에서 군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중앙선관위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수검표 제도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한 만큼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체포 목적으로 법조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체포 대상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포함됐다. 퇴임한 지 얼마 안된 이들 전직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은 현직 법관들에게 ‘언제라도 행정부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주는 만큼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 배반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 말미에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일방적 예산 삭감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이 느꼈을 책임의 부담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했다. 다만 이는 비상계엄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됐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한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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