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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