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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진공 작전’ 통했다...이번엔 찬반 집회 사상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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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가 윤석역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차벽으로 둘러 싸여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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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지만 우려했던 극단적인 폭력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헌재 반경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든 이른바 ‘진공 작전’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이날 헌재 반경 15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국회의원은 물론 누구도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그 결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 일대에서는 경상자 2명만 나왔다. 길을 걷다 넘어져 현장 처치를 받은 이들이었다. 사실상 이번 집회로 인한 부상자는 0명이다.

현재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남성 1명뿐이다. 이 남성은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다가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4일 오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경찰 버스를 부수고 있다.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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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4명이 발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선고 직후 일부 탄핵 반대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향해 달려들거나 차로에 뛰어드는 등 돌발행동을 했지만 대기하던 경찰에 의해 이격 조치됐다.

경찰은 이날 최고 단계 비상 체제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종로·중구 일대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8개 구역으로 나누고, 경찰서장 8명이 각 구역 ‘책임 서장’을 맡아 관리했다.

‘갑호 비상’을 발동했던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로 근무 단계를 완화했다.

경찰청 경비안전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경찰청에는 가용 경찰력 50% 이내 동원이 가능한 ‘을호 비상’을, 다른 시·도 경찰청에는 비상 연락망과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경계 강화’를 각각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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