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와 관련해 뉴스더 코너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8대0 인용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체로 8명의 재판관이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절차상 문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부분 등에 아쉽다는 반응도 일부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보수 성향인 정형식 재판관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송곳질문을 던졌지만,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점도 꼽힙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5차 변론)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항간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헌재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도 돌았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재판관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 위법성과 중대성을 인정 안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 나왔다."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5대3 기각이니 6대2니 하는 얘기는 뭘 근거로 나왔던 걸까요?
[기자]
대부분 희망섞인 예측이었던 겁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뒤 38일이란 역대 최장 기간 평의가 이어지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커졌던 겁니다. 여기에 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해 탄핵카드까지 꺼내들자 정말 뭔가 변수가 생겼다는 추측에 힘이 실린 측면도 있습니다. 한때 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 고성이 오갈 정도로 말싸움을 했다는 정보지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선고일 지정 뒤엔 일부 언론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서 5대3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무게감 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이 억측에 불과했다는게 오늘 선고로 잘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만큼 헌재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거죠?
[기자]
네, 재판관들은 도청 방지장치가 달린 평의장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엔 재판관들 말곤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도 TF 연구관들에게 말을 아꼈고, 결정문 마무리 작업도 극소수의 연구관만 데리고 했다고 합니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문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억측을 낳았던 거구요. 결정문에 야당의 폭주를 질타하고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겁니다.
백원기 /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고 교훈을 준 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잘 한 게 없거든요."
[앵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는데 여기서 헌법재판이 신속성을 우선하다 공정성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지적했죠?
[기자]
네,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동의없는 수사기록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걸 헌법재판소가 지키지 않은걸 지적한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난감하게 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면을 시켜놨는데, 형사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인정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앵커]
그런데 결정문 내용 중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평가도 있어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감액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걸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계엄선포 시점에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건데 이걸 계엄선포 명분으로 삼을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없고"
하지만 예산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소수 여당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정치현실을 감안할때 이 부분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비판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22분간의 선고 과정에서 문형배 대행 말고 다른 재판관들은 어땠습니까?
[기자]
문형배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대체로 고개를 숙인 채 결정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문형배 대행이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쓰다듬으며 격려하는 모습이 그나마 특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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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와 관련해 뉴스더 코너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8대0 인용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체로 8명의 재판관이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절차상 문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부분 등에 아쉽다는 반응도 일부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보수 성향인 정형식 재판관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송곳질문을 던졌지만,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점도 꼽힙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5차 변론)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항간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헌재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도 돌았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재판관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 위법성과 중대성을 인정 안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동안 5대3 기각이니 6대2니 하는 얘기는 뭘 근거로 나왔던 걸까요?
[기자]
대부분 희망섞인 예측이었던 겁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뒤 38일이란 역대 최장 기간 평의가 이어지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커졌던 겁니다. 여기에 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해 탄핵카드까지 꺼내들자 정말 뭔가 변수가 생겼다는 추측에 힘이 실린 측면도 있습니다. 한때 보수 성향의 김복형 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 고성이 오갈 정도로 말싸움을 했다는 정보지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선고일 지정 뒤엔 일부 언론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서 5대3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무게감 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이 억측에 불과했다는게 오늘 선고로 잘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만큼 헌재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거죠?
[기자]
네, 재판관들은 도청 방지장치가 달린 평의장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엔 재판관들 말곤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도 TF 연구관들에게 말을 아꼈고, 결정문 마무리 작업도 극소수의 연구관만 데리고 했다고 합니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문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억측을 낳았던 거구요. 결정문에 야당의 폭주를 질타하고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겁니다.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고 교훈을 준 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잘 한 게 없거든요."
[앵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는데 여기서 헌법재판이 신속성을 우선하다 공정성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지적했죠?
[기자]
네,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동의없는 수사기록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걸 헌법재판소가 지키지 않은걸 지적한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난감하게 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면을 시켜놨는데, 형사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인정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문 내용 중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평가도 있어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감액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걸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계엄선포 시점에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건데 이걸 계엄선포 명분으로 삼을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없고"
하지만 예산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소수 여당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정치현실을 감안할때 이 부분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비판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22분간의 선고 과정에서 문형배 대행 말고 다른 재판관들은 어땠습니까?
[기자]
문형배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대체로 고개를 숙인 채 결정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문형배 대행이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쓰다듬으며 격려하는 모습이 그나마 특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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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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