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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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열차가 드디어 종착지에 도착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윤석열은 헌재가 선고를 내린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보루로서 소임을 다했고 흔들렸던 헌법은 되살아났다.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온전히 회복됐다. 민주주의의 회복력도 대내외에 천명했다. 전국 10여곳의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탄핵심판선고 실황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윤석열 탄핵선고는 미래세대에게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생생한 학습의 장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군경의 투입과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서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헌법위반의 중대성을 높게 봤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가 되는 핵심 쟁점을 모두 인정했다. 야당의 입법독주를 비상계엄의 빌미로 삼으려던 윤석열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는 계엄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중앙선관위가 대부분 시정조치한 만큼 의혹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고 정리했다. 윤석열이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냐"며 '경고용 계엄'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경고용은 계엄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고, 특히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나 주요 인사의 체포지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사실로 채택됐다.
윤석열 탄핵열차가 종착지에 도착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파면은 내란사태를 수습할 큰 고개 하나를 넘은 것이지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내란세력을 온전히 청산해야만 헌정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고, 혹시 모를 파시스트 성향 지도자의 재등장을 차단할 수 있다.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하지 않던가?
대통령 직위를 떼어내 당장의 위험물은 제거했더라도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상규명작업이 지지부진하다면 나라의 기강은 바로서지 못할 것이다. 검찰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철저히 준비해 유죄를 입증하고, 외환죄 위반 등 추가혐의가 드러나는대로 보완수사와 기소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
내란세력의 청산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함께 내란동조세력에 대한 법적, 정치적 심판도 포함돼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결과적으로 탄핵심판을 방해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행위도 그냥 넘겨선 안될 것이다.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것쯤은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내란세력 심판론이 화두가 되겠지만 개헌을 포함해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도 건강한 경쟁이 이뤄지길 당부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도발한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두 달의 공백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은 행정부와 협력해 과도기 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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