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사회부장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다 끝난 것은 아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재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내란 수사 혼선으로 사회 갈등 커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지만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등 5대 사유를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만큼 공수처 내부엔 “대통령을 체포한 우리도 공이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공수처엔 연가 권고 공고가 내려진 상태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하면서 비판도 많이 받고 한계도 느꼈다”고 자조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이 혼선을 빚으며 사회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컸다. 국회에선 공수처폐지법안까지 발의됐다. 지금까지도 공수처 분위기가 침체된 이유다.
계엄 사태 초기 검경과 공수처는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였고 ‘내란죄 수사 권한은 어느 기관에 있냐’는 논란이 커졌다. 법적으로 명시적인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검경에 이첩을 요청했다. 검경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관련 시위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혼란 키운 형사사법 체계 개선해야
다만 수사기관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기보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유사한 혼란의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공수처 출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 범위 원상 복구까지 형사사법 체계가 졸속 개편된 것이 근원적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수처법 2조를 보면 수사 가능한 고위공직자 1순위로 대통령이 적시돼 있다. 그런데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죄에 빠져 있다.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등 입법 미비가 적지 않다. 헌재 선고로 계엄·탄핵 정국의 큰 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내란죄 형사재판과 형사사법 체계 개선이란 숙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
김윤종 사회부장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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