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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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지난 4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TV 저녁 뉴스에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의 무반응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것의 연장선에서 의도적 거리두기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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