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파면]
檢-공수처 동시다발 수사 전망
尹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정황… ‘채상병 사건 격노’ 수사외압 의혹도
檢, 현직 대통령땐 내란 혐의만 기소… 계엄 직권남용 대면조사 검토 계획
해병 예비역 연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 기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손을 치켜들며 환호하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 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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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명태균 게이트’, 채 상병 외압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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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등을 입증할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금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최근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수사 인력을 집중시킨 탓에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정국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당시 직접 소통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한 것이다. 헌재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남용으로 또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윗선’인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공판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 불법 수사, 공소 기각 주장 등도 철저히 반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 정치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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