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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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약 90억원을 떼먹은 60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봤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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