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5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헌법재판소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면 선고를 받아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언제쯤 사저로 이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말 퇴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경호 문제로 인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면서 자연인 신분이 돼 관저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관저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파면 선고를 받고 이틀 후 청와대를 떠났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경호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제3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어 관저를 떠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파면 선고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법 제7조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특권 역시 잃게 돼 앞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