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합의했으나 상호관세에 깨졌다"
장기적 운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중국계 동영상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로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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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중국계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법 시행이 또다시 연기됐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이유로 틱톡 미국 판매 승인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협력하고자 싶다"며 연기 의사를 밝히고 나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 행정부는 틱톡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거래에 필요한 승인이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므로 75일간 틱톡을 추가 운영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과 협력 아래 거래를 성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틱톡은 틱톡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19일 미국 내 서비스를 잠시 중지했었다. 해당 법률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신규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법률 시행을 연기하면서 미국 내 서비스를 재개한 상태다. 당초 연기된 매각 시점은 5일까지였지만 인수 협상이 부진해지자 또다시 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미국 AP통신은 이번 연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중국 34%)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지난 2일 미국 내 틱톡 투자자들과 백악관, 바이트댄스는 120일 간의 자금 조달을 거쳐 미국 내 틱톡 법인을 분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날 미국이 중국에 대한 34%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바이트댄스 측이 "중국 정부가 관세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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