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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 명품 환불 좀”…발란 회생신청에 다급해진 셀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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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신청 4일 만에 ‘재정적 파탄’ 결정

입점주들, 최형록 대표 ‘사기죄’로 고소…고객에겐 ‘환불’ 요청도

“이번 주 내 매각 주관사 결정” 장담했지만…점점 밀리는 M&A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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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내 1위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회생절차의 채권단은 730여명에 이른다. 미정산 입점주들은 최형록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조치와 더불어 미정산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고객에게 반품을 요청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4일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이유로 재정적 파탄을 꼽았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 적자가 누적됐다”며 “또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는 개시하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 대표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간주하지만, 향후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3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주들은 최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발란이 앞서 에스크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에스크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문제 삼았다.

미정산 입점주들은 기업회생 신청 직후부터 고객들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발란에서 상품 구매를 확정할 경우 판매금액은 입점주들의 상거래 채권으로 계산되어 이들의 ‘미정산금’에 포함되지만, 고객이 환불을 요청한 뒤 입점주와 따로 거래할 경우 발란은 카드사를 통해 고객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다.

발란에서는 대응에 들어갔다.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게 “발란을 통해 반품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사이틍서 결제하면 해당 구매 건에 대한 정상적인 환불 처리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판매자의 재결제 안내에 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공지하는 식이다. 한 입점주는 “고객에게 물론 환불을 강요할 수 없지만 판매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재구매를 부탁드리고 있다”며 “명품 특성상 미정산 금액이 수천만 원이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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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란의 M&A은 난항을 겪고 있다. 최 대표는 회생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초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지자 입점주들에게 ‘계산 오류일 뿐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에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를 내놨지만 결국 회생법원 문을 두드렸고, 이번주 중 약속했던 입점주들과 대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 대표는 기업회생 신청을 언급하며 “이번주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M&A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 때부터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경색됐다”며 “M&A는 인수 후 경영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입점주들의 신뢰를 한 차례 잃었고 명품 중개 플랫폼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아 인수에 나서는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봤다. 또 다른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도 “일주일 만에 기업회생 신청 입장을 바꾼 것도 투자자들의 의심을 사기 좋다”며 “올해 초까지는 실리콘투로부터 추가 투지를 유치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최 대표가 말했는데, 자본잠식 상태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흑자를 낸 적 없는 발란이 단기간에 추가 투자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 생각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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