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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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전면적인 관세 정책이 5일(현지시각) 본격 시행됐다.
미 세관 당국이 이날 0시1분(한국시각 5일 오후 1시1분)부터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일괄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세 시행 시점인 5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선박과 항공편에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 이전에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5월27일 0시1분까지 미국에 도착할 경우 51일간의 유예가 적용된다. 이는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일괄 보편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57개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최대 50%에 달하는 더 높은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가 지목한 57개 주요 교역국은 9일부터 2단계로 ‘10%+알파’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마찬가지 적용 대상인 유럽연합(EU) 제품엔 20%,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34%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이로써 중국에 대한 전체 관세율은 54%에 달하게 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조치에 동원했으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의 제한없이 관세를 적용시켰다 .
4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끝난 뒤의 모습.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5.5% 하락했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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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전세계 무역전쟁에 불을 붙이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고착됐던 기존의 국제 무역질서를 사실상 끝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한 지난 2일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이틀 만인 4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에 속하는 기업들의 주식 가치는 5조 달러 증발했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급락했으며 투자자들은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몰렸다. 전 백악관 통상 고문이자 현재는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인 켈리 앤 쇼 변호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세대에서 가장 중대한 통상 조치”라며 “향후 각국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는 세계 각국과의 무역 방식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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