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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에서 최상목 탄핵 조사 신속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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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심우정 딸 채용비리 의혹도”

정청래 법사위원장 5일 페이스북 게시글 올려

다른 글에선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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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명태균 게이트도, 심우정 딸 채용비리 의혹도, 최상목 탄핵조사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같이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현안 논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4일)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했다. 우 의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등과 관련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점을 고민해온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법사위에 회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겠다는 취지다.

국회법 130조 1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게시물에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내란행위로 판명됐다. 윤석열을 엄호했던 국민의힘과 내란을 옹호, 선동했던 자들은 무사해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파면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내란잔당세력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내란 위헌정당인가, 아닌가.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인가, 말것인가”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역사청산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그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인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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