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지사, 충남도, 피해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 씨 측은 지난달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뒤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심 판결 직후 김 씨 측은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형기를 마치고 2022년 8월 4일 출소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ysaint86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