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행보 이어 온 오세훈…시장직 '사퇴'는 불투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조기대선이 현실화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력 여권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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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했다. 유력한 여권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포한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기준으로 5월 9~10일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유력하게 점쳐지는 대선일은 6월 3일로, 사전투표는 5월 30~31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경제 성장'과 '규제 개혁'을 내세우며 자신의 입지를 넓혀왔다.
또한 3월 4일 열린 '기업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KOGA'는 트럼프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오 시장이 '경제 성장'을 자신의 브랜드로 굳히려는 전략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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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확정으로 여야는 대선 후보 경선에 즉각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도전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오 시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사퇴할 경우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201조는 선거일에서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럴 경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대행 체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이슈로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했던 이력이 있는 오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퇴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0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무상급식 문제로 2011년 중도 퇴진한 바 있다. 오 시장 역시 이에 부담감을 안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중도에 사퇴한 전력이 있는 제가 다시 또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부담이자, 유권자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지정 등에 따라 여론이 안 좋아진 점도 오 시장의 사퇴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시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참모들 사이에서도 '사퇴'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다"며 "다만 오 시장 입장에서는 경선 전 서울시장직을 내려놓기란 굉장한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실상 조기대선을 준비해 왔다"며 "오세훈 시장은 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혀 온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입장이 다르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지 않는 한 선뜻 사퇴를 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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