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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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복귀에 실패하자 보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당시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자 이 의원은 당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했고,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과 관련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당 대표직 복귀에 실패해 소송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면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성공보수액을 77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의원 측은 상고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석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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