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킨 23명 변호사, 보수 없이 탄핵심판 대리
국회와 달리 대통령 탄핵사건 사비로 부담해야
盧·朴처럼 尹도 향후 성의 차원 수임료 지급할듯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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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간 총 23명의 변호사로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심판 초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A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에게 지급한 보수는 없다. 국회 측 대리인과 달리 피청구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탄핵인만큼 변호사 비용을 피청구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변호사 보수를 사비로 해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참여 변호사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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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헌재의 문서 송달을 거부했던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특수통 출신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한(64·20기)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64·20기) 변호사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때다.
일각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원의 수임료를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리인단 모두 수임료와 관련한 논의는 따로 없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자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65·15기) 변호사는 당시 “7억 수임료 어쩌구 단독 뉴스는 소설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비는 총 1억1000만원에 달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층 대리인 비용은 총 10곳의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각 1100만원씩 지급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총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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