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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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에 전술조끼까지 입고 경찰버스를 공격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28분께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공격 당시 남성은 헬멧과 방독면, 전술조끼, 어깨 보호대 등 장구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 기동대는 현장에서 남성을 바로 체포해 종로경찰서로 넘겼고, 남성은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보수 진영 집회는 대부분 해산하면서 별다른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고성·욕설이 오갔지만 폭력 사태는 버스 유리창을 부순 1명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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