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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알게 된 지인 흉기로 살해…이틀간 방치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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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단 이유로 지인 주거지서 살해…경찰 영장 신청·부검 의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B(60대) 씨의 거주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거주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는 신고를 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도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식당에서 A씨를 체포하는 한편, 거주지 안에서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최근 몇 달간 B씨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날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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