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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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한 것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일 오전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현장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고, 파손에 사용한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이투데이/김해욱 기자 (haewoo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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