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면허에 역주행·뺑소니” 경찰, 불법체류 20대 외국인 구속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주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에서 무면허 상태에 한밤중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다 사고 낸 불법체류 2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체류 기간 만료)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께 충효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척추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후 한 시간여 만에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또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