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5시간,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이처럼 헷갈리는 노동관계법 내용에 대해 정부가 5~30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에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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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노동관계법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개선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점검 후 파악된 문제점을 전부 개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등 헷갈리는 노동관계법을 소규모 사업장이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7,300개소)과 △취약분야 컨설팅(400개소)으로 나뉜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보장처럼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10개 항목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자율점검 이후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에서 면제된다.
사업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가능하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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