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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면 잡힙니다'… 춘천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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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차단…공익직불금 등 각종 수당 지급 제외 불이익

연합뉴스

밭두렁 불법소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공익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불씨로 인한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부산물 소각이 해충을 죽여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불법 소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한 단속과 농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 농업인과 주민 대상 회의 시 산불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산림과 읍면동 19곳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불법 소각 감시와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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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막아라' 영농 부산물 파쇄 시연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지난해 농가 176곳에서 42㏊ 규모로 영농부산물 434t을 파쇄했다.

올해도 예산 1억4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파쇄지원단이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은 산불 발생의 큰 위험 요인이므로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알리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을 대체하는 신속 파쇄 처리 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원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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