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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원단 대량 주문 후 나몰라라…공정위, 위비스에 과징금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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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령거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엄중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용 원단을 대량 주문해놓고 일부를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비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인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12만1000야드 중 약 4만야드(2억4800만원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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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비스는 당초 주문한 원단보다 더 얇은 원단으로 주문을 변경한 뒤, 먼저 주문했던 일부 원단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비스는 처음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세탁할 때 물이 빠진다는 핑계를 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하청업체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최초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시장에 유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위비스는 또 2020년 3월~2022년 5월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에 서면을 제공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 방법의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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