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령거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는 위비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인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12만1000야드 중 약 4만야드(2억4800만원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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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초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시장에 유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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