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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오후 2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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