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시 등록 장애인 대상
서울시가 올해 130가구 장애인 가정에 홈헬퍼를 지원한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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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3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을 돕는다.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보조한다.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이 되어주기도 한다.
자녀 양육과 가사 활동도 지원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돕고, 학습·독서를 지도 및 놀이,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및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출산 지원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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