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까지 개헌특위 꾸리고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개정안 적용 시점 등 민감 쟁점…정치권 합의 가능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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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을 공식 제안했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개헌을 차기 대통령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와 같은 예민한 쟁점이 남아 있는 데다, 물리적으로 이를 추진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헌특위도 아직인데…4월 중순까지 개헌안 의결해야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구상대로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하려면 적어도 대선일 38일 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완료돼야 한다. 현행 헌법상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한 뒤 의결해야 하고, 의결 후에는 18일 이상 국민투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빠듯한 일정 내에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감 쟁점 다수…국민투표법 개정은 별도 추진
개헌 적용 시점도 민감한 쟁점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4년 중임제는 차기 대통령에게 곧바로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임기가 단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여야 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우 의장은 이 문제를 포함한 모든 쟁점은 국회 개헌특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 논의와 별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선 개정안 통과가 늦어도 4월 중순 전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개헌 자체를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반대 입장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십분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 또한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며 "대선 이후 개헌논의를 하자. 정권 교체와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충실해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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