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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상처 입은 민주주의 회복하려면[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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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법정을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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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어요.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대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넉 달 간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은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대통령 파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두쪽으로 갈린 사회를 통합하는 등 남은 과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윤석열 파면 이후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우선, 윤석열의 내란죄 등 여러 범죄를 엄중하게 단죄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단죄받는다는 선례를 역사에 남겨야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는 “파면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윤석열은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외환죄)도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김건희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계엄이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도 시급합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 한 명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으니까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는 대통령이, 그 외의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회의 과반수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됩니다.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어요.

‘정치의 복원’도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도 지적했어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차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요.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대화와 타협은 생략한 채 ‘탄핵 전략’에만 ‘올인’한 야당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치엔 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 통합’ 역시 과제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진단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린 데에는 윤석열의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탄핵 사태 변곡점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파면 당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지만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없었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메시지에서도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텐데요, 그에게 이를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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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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