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여소야대 국회…규제개혁 동력 약화
야당, SSM·백화점 등 규제 연장·확대 행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유통업계는 윤 정부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향방에 초각글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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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우지수 기자] 유통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대선 정국 속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개정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1호 과제'로 꼽혔던 유통규제 완화에 대한 여당의 입법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법 규제 완화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더 어두워졌다. 유통법 개정안은 여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야간 온라인 배송 업무 등 규제 완화를 중점으로 추진해왔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는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원이 많은 여소야대 구도인데다 지난 4일 탄핵 선고 이후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면서 유통법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규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이다. 윤 정부 시기에 일부 지자체는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규제를 완화해왔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30% 이상이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황이다. 지난해 1월에는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와 심야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의 개선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기조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 주도권을 키우면서 유통업계는 규제 강화 가능성을 더욱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 등 규정 완화를 바라고 있지만 탄핵으로 인하 조기대선 준비 등에 의해 유통법 개정 논의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의무휴업일이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 서울시 서초구 한 대형마트 안내 게시판 /우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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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입법 발의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통시장 반경 1km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에는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규제 이후 이커머스의 성장, 해외 업체들의 한국 진출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자는 꾸준히 늘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주요 유통업체들의 매장 축소, 매출 부진, 적자전환 등도 현실화됐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초 부채 부담과 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 측은 기업회생 팩트체크 자료에서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유통규제 때문"이라며 "의무휴업으로 인해 연간 1조원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영업시간 외 배송 금지 및 온라인 쇼핑 급성장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가 도입됐던 12년 전과 비교해 최근 유통시장 상황은 많이 바뀌었기에 완화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지방 상권에서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쇼핑몰 등 인프라 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규제는 여전하니 시장과 정책 간 괴리가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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