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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오는 23일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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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전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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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 절차가 중단된 지 약 4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각하 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 하지 않음에 따라 결정이 확정,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가 이 대표 측의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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