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멈춰있던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 접수로 재판이 멈춘 지 4개월 만이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9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 이후 132일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17일까지 모두 4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복사를 못했다” “사건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작년 12월 이 대표 측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사건인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심리하고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조선일보

    北고위급 리종혁, 2018년 경기도서 열린 아태협 행사 참석 -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11일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재판부 법관들이 바뀌어 기피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게 각하 결정문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는 뜻이다.

    세 차례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집행관을 인천 계양구 이 대표 집에 보냈다. 집행관이 세 차례 이 대표 집을 방문했으나 같은 이유로 결정문을 전달하지 못했다. 각하 결정이 나온 이후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각하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법원의 각하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지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며 “변호인이 받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의 효력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재판을 빨리 잡아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후 법원은 두 차례 결정문을 다시 보냈고, 이 대표는 같은달 28일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신청도 지난달 28일 최종 기각했다. 1·2심의 판단대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