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결정문, 헌재 연구관 1명 최종 작성…온라인 전달
8인 재판관, 당일에도 결정문 보안…외부의 억측·낭설 불식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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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이 지난 4일 8대 0 전원일치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11일의 심리 내내 유지된 철통 보안이 주목받는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부터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70여명의 연구관 중 극소수만 참여시키며 판단에 심혈을 기울였다. 선고 당일까지 결과를 안 연구관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재판관들도 심리 막바지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며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첫 평의…111일 심리 끝 사회 통합 메시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평의를 시작으로 정기·수시 평의를 열며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했다. 변론 내내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치열하게 대립하며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자 111일간의 장기 심리를 통해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연구관들도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혼자 식사를 하며 끼니를 해결했다.
특히 지난 1일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이후에는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TF 팀장급인 연구관 1명만 남아 최종 결정문을 작성했다. 작성한 결정문도 출력 없이 재판관들에게 온라인으로 전달됐다.
결론이 헌재 내부에 알려진 건 4일 오전 11시 직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 그제야 내부에 공유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이미선,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헌재 재판관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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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에도 결정문 보안…'조서 증거 채택' 입장차 드러내
헌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하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적시했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며 평의에서 입장차가 있었음을 짐작게 했다.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사안이다.
이 같은 이견에도 8인의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두고는 이탈자 없이 전원일치 결론에 도달했다. 재판관 신상과 탄핵 결과를 둘러싼 추측이 억측과 낭설에 불과했다는 점을 증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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