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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치고, 시체까지 유기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여현주)는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A 씨(33)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A 씨는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장에서 "A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5월 12일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훔친 B 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차량 뒷좌석에 B 씨의 시신을 싣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가 불평하자 맥주병과 맨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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