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본류' 재판 5번 증인 불출석
"더는 이재명 소환 안한다"…감치도 포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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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다섯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이 대표를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강제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까지 다섯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6차례에 걸쳐 소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과태료도 출석 확보에서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반발했다. 검찰 측이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국회의원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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