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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선 시도' 언급에…美 법무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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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2월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팸 본디 신임 법무장관 임명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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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헌법 상 금지된 '3선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임명한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내놨다.

6일(현지 시간)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향후 20년을 보내고 싶지만, 그는 이번 임기를 마치면 아마도 (대통령으로서는)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헌법을 봐야 한다. (개헌은)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에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2회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전체 50개 주 중 4분의3(38개주)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방송에 출연해 3선 출마에 대해 "방법이 있다.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농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NBC 진행자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헌법상 허점을 노린 시나리오'를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사임하면서 트럼프가 직무를 승계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정헌법 제22조가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을 뿐, 승계를 통한 취임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공화당 내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3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은 '연속된 두 임기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 3선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이게 통과된다면 대통령직을 두 번 연임한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첫 임기와 두 번째 임기 간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3선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마크 웨인 멀린 상원의원은 NBC에 "헌법을 바꾸는 건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직접적인 지지에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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