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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옛 통일교, ‘해산 명령’ 불복 항고…“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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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FFWPU)의 로고.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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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으로부터 법인 해산 명령을 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옛 통일교)가 판결에 불복해 도쿄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7일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가정연합 교단 쪽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법정 싸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옛 통일교가 법령 위반 행위를 40여년간 전국에 걸쳐 벌이면서 전례 없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법인격을 부여한 채로 두는 건 매우 부적절해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954년 한국에서 설립된 가정연합은 1964년부터 일본에서 종교 법인으로 인가받아 활동했다. 하지만 신도들에 대한 고액 헌금을 내게 하거나, ‘영계의 조상 고통을 없애고, 후손이 잘되려면 영적 물건을 사야 한다’ 물건을 강매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사회문제화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피해자가 1559명, 피해액을 204억엔(2050억원)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헌금 권유 행위 과정에 악질성과 결과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 가정연합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전 신도들과 가족 등 194명이 소송을 통해 요구한 배상액만 58억엔(581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살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배경을 밝히면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본 정부가 이듬해 법원에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청구한 게 1심 판결로 이어졌다.



현재 1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가정연합은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싸움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을 찾은 곤도 노리시게 가정연합 법무국 부국장은 “1심 재판에서 해산 명령은 추정이 사실처럼 인정되고, 결론이 이미 정해졌던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최후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고등법원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 가정연합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상 우대 조처를 모두 잃게 된다. 방송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대법원에 항고해도 곧바로 (고법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단 해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과 거액의 배상 소송을 놓고 추가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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