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신문 시작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정다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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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포기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를 강제 소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21일부터 7차례에 거쳐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는 별다른 효용이 없고, (구인하려면) 국회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이 이미 장기화돼, 증인 제재에만 몰두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감치 조치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 대표 측 이의 신청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강제 조치가) 불발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이 대표는 핵심 증인"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구인은 구속영장 제도를 준용하게 돼있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 대표는 이의 신청서만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구인이나 감치 등 강제 조치를 고민하면서도 출석 여부에 따라 신문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 소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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